국세환급금은 2014년 1조 3,751억원에서 2018년 2조 3,195억원으로 9,444억원 증가했습니다. (2019년 국감자료)
많은 분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거 과오납한 세금을 다시 바르게 수정하여 과세관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하는데,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탈세적 경정청구는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신승회계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완벽한 세액공제만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신승회계법인은 업계 최초로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전문가 및 다양한 환급전문 세무사들이 함께 끊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후불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무료입니다.
기본보수(착수금) 없이 환급받는 세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받습니다.
신승회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연구소는 최고의 세무전문인력으로 이루어져 전문지식과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조세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석연구원
백혜진책임연구원
전기환선임연구원
전병승선임연구원
강남현선임연구원
전상민선임연구원
강형우선임연구원
전윤수선임연구원
송해화수많은 경정청구 용역을 수행한 전문가 집단이 최대 환급세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업무제휴문의 (02)555-8402
사업자등록증 1부
세무조정계산서(2015년 ~ 2019년) 5개년
계정별원장(2015년 ~ 2019년) 5개년
사원명부(2014년 ~ 2020년) 7개년
월별 급상여수당 지급현황(급여지급현황) - (2015년~2019년)5개년
인감증명서 2부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2부